▲ 사진=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가 저축한 금액의 두 배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출시했다.

서울시는 18일 오후 7시 시청 다목적홀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가자 1100여명과 약정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희망두배청년통장은 학자금 대출, 비정규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통장을 개설해 매월 5, 10, 15만원을 2~3년 동안 저축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준다. 모두 합쳐 최대 10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 본인 소득금액이 세전 200만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인 청년이 참여한다.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은 부모나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민법상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13만원 이하여야 한다. 희망두배청년통장의 경우 4인가족 기준 357만원 이하의 부모나 배우자를 가진 청년이 신청 가능하다.

청년통장 혜택이 취소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연속 3회 이상 저축을 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을 경우에도 중도해지된다.

서울시 복지본부 담당자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저축 대상자가 타 시도로 이전하게 되면 혜택이 취소돼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서울시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공고를 내 4월 신청자를 접수한 결과 올해 경쟁률은 3.8대1로 약 3800명 가량이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두배나 높은 수치다. 이에 서울시는 선발예정인원 1000명보다 100명을 추가 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