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이 지주회사 전환을 앞두고 있는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 롯데푸드 등 4개사의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17일 내놓았다. 배당성향을 높이고 중단배당을 한다는 게 골자다. 배당상형안 당기 순이익 중 배당금의 비율을 말한다. 배당성향이 올라가면 그만큼 주주들에게 많은 현금이 돌아간다.

 롯데 계열 4개사는 이날 공시를 통해 향후 배당성향을  종전보다 2배 이상인 30%까지 늘리고, 중간 배당을 하겠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4개사의 최근 2년 평균 배당성향은 12~13% 수준이었다. 

황각규 롯데그룹 경영혁신실장은 “이번 주주가치 제고 방안 발표는 주주중심의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롯데그룹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향후 배당정책도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그룹  계열사 4곳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 상호 보유한 계열사 지분 관계가 정리돼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지배구조가 투명해져 시장에서 기업가치가 재평가되면 주주가치도 상승할 것으로 롯데그룹은 기대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지난 4월 이들 4개사의 이사회를 통해 지주사 전환을 위한 기업분할과 분할합병을 결의했다.   이들 4개사는 29일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의 분할 합병에 대한 승인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주주총회에서 지주사 전환을 최종 승인하면 10월 초 ‘롯데지주 주식회사’가 출범해   4개 자회사의 경영평가와 업무지원, 브랜드 라이선스 관리 등의 역할을 한다.

 신동주 전 부회장과 롯데 소액주주들은 4개사 분할합병에 반대하고 있다.  

법원은 그러나  롯데그룹 지주사 전환과 관련해 신동주 전 부회장이 제기한 두 건의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리아, 코리아세븐, 대홍기획 등 5개사에 대해 59가지 회계서류 열람 및 등사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지주사 전환과 관련이 없는 자료 요청이라 판단하며 이달 초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16일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