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처분이 있은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실체법상 또는 소송법상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지에 관해 많은 논의가 있어왔고, 종래 대법원은 증액경정처분에 대해서 흡수설의 입장에서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증액경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당초 처분의 위법 사유를 증액경정처분의 항고소송에서 제한 없이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흡수설에 의할 경우 당초 처분에 근거한 가산금 결정이나 체납처분의 선행절차가 재판에 의해 무효가 되는 선례가 발생하고, 납세의무자가 고의적으로 소액의 경정사유를 제공해 증액경정처분을 받아 이미 불복제기간이 도과한 당초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2. 12. 18.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규정을 신설했다.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 규정만으로는 당초 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의 관계에 관해 여전히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 규정 신설 이후에도 위 규정의 해석에 대해 학설상의 논란이 계속되었고,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 입장이 주목되었는데 대상판결은 이와 관련해 최초로 판결을 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당초 처분과 경정 처분의 법률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종래

① 양자는 서로 독립해 별개로 존재하고 경정 처분의 효력은 그 처분에 의해 추가로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부분에만 미친다는 병존설,

② 당초 처분은 경정 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경정 처분의 효력은 처음부터 다시 조사 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 전체에 미친다고 보는 흡수설,

③ 당초 처분은 경정 처분에 흡수․소멸되지만 그 효력은 그대로 존속되며 경정 처분의 효력은 이에 의해 증감된 과세표준 및 세액 부분에만 미친다는 병존적 흡수설,

④ 경정 처분은 당초 처분에 흡수․소멸되나 당초 처분에 의해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경정된 내용에 따라 증감시키는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는 역흡수설,

⑤ 경정 처분은 당초 처분과 결합해 일체로서 존재하면서 당초 처분에 의해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감시킨다고 보는 역흡수병존설 등이 주장되어 왔다.

그동안 해석상의 논란이 분분했던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에 관해 대법원의 최초 입장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의 경우 법문의 의미, 입법취지상 병존설에 입각한 해석과 법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보임에도 대상판결은 심판대상 및 심리범위에 있어서는 종래 대법원 판례의 흡수설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입장에 따를 경우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 규정은 명문규정의 범위 안에서 병존설의 법률효과를 얻기 위한 창설적 규정으로 풀이되며, 이는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 문언 및 입법취지를 축소한 것으로 여겨진다.

위 규정은 종래의 흡수설에 대해 특별규정을 두어 신고나 당초 처분에 의해 확정된 세액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변경될 수 없도록 하고, 아울러 과세관청에서 불만으로 생각했던 흡수설의 단점, 즉 당초 처분에 의한 납부고지나 체납처분의 효력 및 다른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한 별개의 법률효과 상실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