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 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20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7)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49)은 이혼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재산분할로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되, 임 전 고문은 월 1회 자녀들을 볼 수 있도록 면접, 교섭의 내용도 정했다.

임 전 고문이 이 사장에게 청구하는 재산분할 액수가 1조 2000억원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법원이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다.

이혼소송은 일반적으로 이혼 여부,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자 지정을 함께 다룬다. 여기에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위자료청구가 추가된다.

부부중 한쪽을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경우 법원은 다른 한쪽에게 자녀에 대해 기간과 횟수를 정해 만나볼 수 있는 권리(자녀의 면접, 교섭권)을 인정해 준다.

위자료 청구가 이혼의 책임에 따라 결정된다면, 재산분할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얼마나 기여를 많이 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이혼의 책임이 있는 자라도 혼인 중 재산에 대해 기여가 많았다면 그 기여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의 기여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의 정도는 커진다는 것이 기존 판례다. 가사노동만을 한 주부는 재산의 30%를 재산분할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

임 전고문은 혼인 중 형성한 주식 증가분에 있어서 자신의 기여가 있음을 근거로 약 1조 2000억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분쟁이 된 재산은 본래부터 이 사장 고유의 재산이었거나 임 전 고문의 기여는 없었다는 것이 소송의 쟁점이었다.

이병철 한국이혼상담협회장(이혼상담사)은 “법원이 임 전 고문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액수로 86억원만 인정한 것은 임 전 고문이 재산증식에 대한 기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 사장이 보유한 주식이 특유재산(본래부터 이 사장이 가지고 있던 재산)에 속한다고 해도, 혼인생활에서의 기여도를 인정해 일정비율 분할재산에 반영해야 함에도 이것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재판부가 이 사장의 주장을 과도하게 수용한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어 “일반적으로 면접교섭은 양측의 합의가 되지 않을 시에 월 2회 정도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월 1회로 판결한 것은 피양육자(자녀)의 면접,교섭에 관한 권리를 제한한 측면이 보인다”고도 해석했다.

임 전 고문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