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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알라바무주 농장에서 기른 11년된 암소 1마리가 광우병(BSE, 비정형 소해면 상뇌증) 증상을 보인 것과 관련, 정부는 수입육류 검역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미국에 역학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김영록 장관은 19일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20일 가축방역 심의회를 열어 미국의 BSE 발생과 관련한 현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조치의 필요여부 등에 대한 생산자 단체 및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식품 관련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책회의에서는 미국 내 BSE 발견 현황, 농식품부의 검역조치 강화(현물 검사 기존 3% → 30%), 미국에서 쇠고기를 수입하는 일본 등 주요국가의 대응상황 등을 재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의 검역강화 조치 관련,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미국의 BSE가 11년된 암소에서 발견된 비정형 BSE라는 점, 알라바마주에는 한국 수출용 도축장·가공장이 없다는 점, 미국산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수입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당분간 현물 검사 30% 수준의 강화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미국의 비정형 BSE 발견과 관련해 국민들이 불안감에 휩싸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 관계기관에서는 강화된 검역조치(현물 검사 3% → 30%)를 철저히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미국 측의 역학조사 결과를 제출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