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사고

◆ 신용회복위회 전국법원과 패스트 트랙(신속처리) 도입 완료

- 신용회복위원회는 23일(금) 전주지방법원과 ‘개인 회생, 파산 절차의 신속 처리’에 대한 업무협약(MOU)체결이 완료됨에 따라 전국법원과 연계한 패스트 트랙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 이번 업무협약으로 통상 6~9개월 소요되는 개인회생, 파산사건의 처리 기간이 모든 법원에서 최소 3개월로 단축될 수 있게 됐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 재경지역 법무사, '회생파산법연구회' 창립

-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무사들이 21일 '회생파산법연구회(회장 최옥환)'를 창립했다.

- 연구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연구회의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 이남철 서울중앙법무사회장은 "법무사가 회생파산의 충실한 조력자가 돼 국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연구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활동 하겠다"며 "회원들의 연구활동과 실무능력 강화를 위해 자료 제공 및 재정 지원 등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 파산법원 주요 공고

◆ [서울회생법원]

- 새연에스엔에스 (2017간회합100054) 간이회생 개시결정 공고

22일 서울회생법원이 새연에스엔스에 대하여 간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 관리인은 사내이사 김종식이고, 채권신고기간은 6월 22일부터 7월 6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8월 17일 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 커리어디스커버리 (2017간회합100002) 간이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22일 서울회생법원은 커리어디스커버리에 대하여 간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인 커리어디스커버리가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 선진이씨엔티(2017회합100005)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22일 서울회생법원은 선진이씨엔티에 대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해 동의를 얻었으므로 이같이 결정했다.

- 참맛버섯(2016회합100247)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22일 서울회생법원은 영농법인인 참맛버섯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를 내렸다. 법원은 참맛버섯이 관계인집회에서 일반채권자 3분의 2의 동의를 얻었으나 담보채권자에 대해서는 4분의 3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참맛버섯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적합하므로 강제인가하기로 했다.

◆ [인천지법]

- 티엔 (2016회합28) 회생절차 종결결정 공고

22일 인천지방법원은 티엔에 대하여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회생계획에 따라 상환을 시작했고 앞으로 채무 상환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 [수원지법]

- 엔비즈 (2017회합10012) 간이회생 개시결정 공고

22일 수원지법이 엔비즈에 대해 간이 회생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 관리인은 이시형이고, 채권신고기간은 6월 22일부터 7월 6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7월 6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 [울산지법]

- 나우 (2016회합501) 회생절차 종결 결정 공고

22일 울산지법이 나우에 대하여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회생계획에 따라 상환을 시작했고 앞으로 채무 상환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며 이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