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대출채권 매각에 대해 규제가 신설됐다. 종래 대출채권 매각은 사유재산 처분에 해당돼 특별한 규제가 없었다. 금융당국이 매각 채권 추심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음을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한 채권자는 가장 큰 이익을 남기기 위해 가능한 한 적은 가격으로 채권을 매입해 채권을 회수한다. 50만원에 채권을 사서 1000만원을 회수하려 든다. 

이처럼 채권자가 큰 이익을 남기려고 강력한 독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는 충동을 막기 어렵다.

특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는데도 채무자가 법률적으로 무지하다는 점을 악용, 채권을 회수하려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채무자가 독촉에 못이겨 채무를 일부라도 상환하면 채무는 전부 부활한다.

이렇듯 장기 채권을 무분별하게 유통시키는 것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어왔다. 

뒤늦게 금융당국은 앞으로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일정한 절차와 기준(내부통제기준)을 지키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의 일환으로 금융회사와 등록대부업체는 소멸시효 완성한 채권과 소송 중인 채권을 매각할 수 없다.

또 채권을 파는 금융회사는 채권을 매입하려는 대부업체가 채권을 회수할 때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Due Dilligence)한 후 거래해야 한다. 여기에 채권을 매입한 후에는 3개월 안에는 다시 재매각이 허용되지 않는 규제도 신설했다.

금융당국은 일련의 규제가 잘 지켜지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