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에서 임의적 징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좋게 말할 때 납부하지 않았을 때 시행하는 강제적 징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다. 납세자가 고지 또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징세관서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체납처분’이라고 한다. 즉,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납세자가 갖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라도 세금을 납부시키겠다는 굳건한 의지인 셈이다.

체납처분의 절차는 압류, 매각, 청산의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압류란 체납자의 특정 재산의 처분을 금지시키는 징세관서의 행위이다. 세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납세자의 자산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데, 이것을 미리 알고 체납자가 자산을 처분해 현금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는 납세자의 중대한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에서도 절차 및 요건을 엄중히 따라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압류의 요건은 납세자가 독촉장(또는 납부최고서)을 받고 (양도담보권자가 납부통지서를 받고) 그에 의해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납기 전 징수의 경우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한다. 또한 ‘확정 전 보전압류’라는 납기 전 징수의 사유에 해당해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요건의 전제조건은 체납 발생 후 6개월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해당한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모든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다. 체납자 소유의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어야 한다. 이 재산은 국세징수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압류를 한다 해도 최소한의 생활 정도는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일정 부분은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압류의 절차는 수색(체납자의 가옥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장소를 열 수 있음), 질문, 검사(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에게 질문, 검사 등을 할 수 있음)가 있으며 수색조서(압류 재산이 없을 때 작성), 압류조서(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를 작성한다.

이렇게 압류한 재산의 일반적인 효력은 다른 국세와 지방세에 우선해 징수하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처분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압류한 재산을 해제할 수도 있는데 이는 압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또는 체납액의 일부 또는 충당된 경우 부과의 취소가 된 경우, 다른 재산으로 대체된 경우 등이 있다.

만약 국세청에 비해 다른 기관에 의해 강제환가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러한 경우에는 그 해당 집행기관에 대해 환가대금의 배분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것을 교부청구, 참가압류라고 한다. 교부청구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이미 강제환가절차가 진행되어 있는 경우에 그 집행기관에게 강제환가대금의 배분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참가압류란 말 그대로 압류하려는 재산이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을 때 그 압류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방법에는 공매와 수의계약이 있는데 공매는 입찰(서면에 의한 공매)과 경매(구두에 의한 공매)에 의한다. 이러한 공매는 매수의 기회를 일반에게 널리 공개해 행하는 매매로써 수의계약과는 대조되는데 수의계약이란 경쟁방법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를 정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청산이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등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얻은 금전에 대해 조세 기타의 채권에의 배분금액을 확정시키는 처분이다. 쉽게 말하면 국세청이 세금을 납세자의 재산 등을 처분해 받고 끝내는 것이다. 이러한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납세자들이 잘 알아야 할 부분이다. 이것을 ‘체납처분의 유예’라고 하며 납세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의 요건이 이미 충족되어 있음에도 압류 또는 매각을 일시 유예하는 제도이다. 해당 납세자가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혹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유예기간은 매각을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유예하며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도 있다.

물론 세금은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모든 자영업자가 생각한 대로 되지만은 않을 것이다. 어렵고 힘들게 된 상황이라면 여러 가지 징수 절차들을 이해하고 최대한 자금을 확보하거나 절차들에 맞게 행해야 할 즉, 예측 가능성이 생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