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가입할 때 위험 요인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자 숙려제도'를 다음달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80세 이상 초고령자를 대상으로 1영업일간 부여하던 투자자 숙려기간 적용대상을 70세 이상 고령자로 확대하는 한편, 기간도 2일로 늘리기로 했다. ELS 등 파생결합증권은 상품구조와 위험요인이 다양해 숙려기간을 보다 확대해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법인을 제외한 일반 투자자 중 투자성향이 위험회피형에 가까운 부적합 투자자와 70세 이상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공모 방식의 ELS, 파생결합증권(DLS), 지수연계신탁(ELT), 주가연계펀드(ELF) 등을 대상으로 한다. DLS는 파생상품을 기초자산으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한 수익률을 지급한다. ELT와 ELF는 각각 신탁과 펀드를 통한 파생결합증권 투자상품이다.

금융회사는 투자자에게 청약 다음날부터 해피콜 등 전화를 이용해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고 △상품에 대해 충분히 숙려한 뒤 투자해야 하며 △취소는 언제까지 가능한지 등에 대한 추가 안내를 해야 한다.

이번 숙려제도 확대 시행은 간접상품에 대한 민원이 최근 급증한 것에 따른 대응으로 분석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지난해 상반기에 발생한 금융투자 관련 민원·분쟁을 분석한 결과 33개사에서 774건이 발생했다. 그 중 ELS 등 간접상품 유형의 민원·분쟁은 275건으로 35.5%를 차지했다. 반면 2015년 하반기의 경우 6.9%에 불과했다. 고객 이해부족과 직원 불완전 판매로 인한 민원·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연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숙려 대상 투자자는 판매 초기에 청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청약 후 상품설명서류를 꼼꼼히 읽고 위험 요소와 손익 조건 등을 확인해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며 "금융회사의 추가 안내를 위한 전화는 거부하지 말고 받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