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달에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지금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대출받은 채권기관 중 한 곳에서 돈을 갚으라고 지급명령이 왔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는 과정인데 이 지급명령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인의 사기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연체하였습니다. 신용회복(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여 현재 채무조정 확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접수 전에 3개의 카드회사가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채무를 조정하는 과정인데 지급명령서를 받아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신용회복 신청하게 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계속되는 법적조치에 대한 압박감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모두 채무를 일정부분 감면해서 분할상환하는 채무조정절차다. 이렇게 채무조정절차를 거치는 과정에도 지급명령은 날라온다.

채권기관, 일단 지급명령 신청하고 본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채권자기관이 지급명령을 제기한다. 채무자는 어쨌든 갚겠다는 것인데 왜 채권자들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일까.

은행에서 채권 회수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대출이 연체가 되면 한꺼번에 대부업체 등에 팔거나 대량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대출받은 채무자의 개인별 사정을 일일이 챙기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는지, 워크아웃을 신청했는지 따지지 않고 연체사실만 확인되면 채권기관은 일괄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다.

채권기관이 제출하는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법원은 지급명령 결정을 내린다. 이 결정에 대해 채무자가 2주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는 확정된다. 채권기관은 확정된 지급명명으로 압류딱지를 붙이는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 때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언제든지 살림살이를 압류할 수 있다고 압박한다. 채권자에게 있어서 지급명령의 유용성이 여기에 있다. 채권기관이 지급명령을 일단 신청하고 보는 이유다.

채무자, 그렇다면 일단 이의신청하고 보자

채무자가 현재 법원의 개인회생과정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정에 있는지는 채무자의 사정이다. 문제는 채무자의 이런 사정을 채권자에게 알리는 일이다.

이런 경우 대부분 채무조정신청자(채무자)들은 채권기관이 채무조정 진행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추정한다. 물론 개인회생절차나 신용회복절차에서 채권기관에 통보는 한다. 그렇더라도 채권기관이 이미 제기한 지급명령신청을 거두어들이지는 않는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융기관내에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부서와 지급명령신청과 같이 회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서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지급명령을 대량으로 신청하는 부서에서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한 상태인지는 처음부터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채무자의 채무조정 사실은 채무자가 알리는 길 밖에 없다. 법률상 개인회생신청과정에서는 채무자에게 압류를 할 수 없다. 압류를 하려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데 압류가 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끝까지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여기에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자체 협약을 통해서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하면 압류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협약에 따라 압류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채권기관이 굳이 지급명령을 끝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자신이 채무조정과정에서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될까? 법률전문가들은 이의신청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고 조언한다. 이의신청을 하면서 자신의 채무조정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 <채무자가 개인회생 중에 이의신청하는 경우>
▲ <채무자가 워크아웃 중에 이의신청하는 경우>

은행 관계자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통해 자신의 채무조정사실을 알려주면, 채권기관은 채무자에 대한 상황을 전산으로 조회해 본 후 지급명령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채권자가 일단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보는 만큼 채무자도 일단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버티는게 현명한 대응이다. 

중요한 건 일단 ‘압류딱지’를 막는 일이다.

채무자의 이런 이의신청이 모두 지급명령의 취소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 이상 시간을 벌 수 있다.

구조조정 전문가들은 채무자가 이 기간 동안 자신의 채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는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지급명령에 대한 대응은 간단하지만 대처를 소홀이 했을 때 그 여파는 크다. 과중한 채무로 인해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지급명령에 대한 늦장 대처를 하면 살림살이가 압류되는 상황을 겪어야 한다. 이런 강제집행을 '유체동산압류'라고 한다.

서민의 경우 압류된 집안의 살림살이 대부분은 갚지 못한 채무만큼 값어치가 나가지 않는다. 채권기관도 이런 사실을 잘 안다. 다만 채권자는 채무자의 살림살이가 압류당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채무를 상환할 것을 예상하는 것이다. 소위 유체동산압류의 막강함이 여기에 있다.

채무자의 집안에 노령의 부모가 있거나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그 상처는 더 커진다. 한국금융피해자협회 한 관계자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는 매우 간단한 절차다. 자신의 어려움을 빨리 나누고 도움을 요청한다면 간단한 이의신청으로 부모나 자녀 앞에서 살림살이가 압류되는 고통스런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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