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미지투데이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결제 상세내역 중 낯선 상호명이 눈에 띄었다. '코레일유통주식회사 동부지사'라는 곳에서 지난달 1000원을 결제한 것으로 표기돼 있었다. 해당일 다른 결제내역을 기반으로 기억을 더듬어봤다. 그는 10여분 만에 카드 사용처를 떠올렸다.

김씨는 "코레일에서 운영 중인 편의점이었다. 간판과 다른 상호명이 적혀있어 번뜩 떠오르지 않았다"며 "명세서 내역과 실제 (카드) 사용처가 달라 혼란스러운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명세서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공여기간, 이용한도, 결제상세 내역 등 문외한에게는 의문투성이다. 명세서 독해에 유용한 정보를 추려봤다.

이용한도, 고객 신용도 바로미터

신용카드는 고객의 신용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금융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카드사는 고객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이용금액을 추산한다. 이용한도는 카드사가 고객의 신용을 수치화한 금액인 셈이다. 카드사는 고객의 연령, 직업, 이용 및 연체 현황, 소득, 자산 등의 정보를 취합해 신용도를 정한다. 이용한도는 고객이 요청한 한도금액과 내부 심사기준을 종합해 산정된다.

한번 산출된 이용한도는 고정되지 않는다. 고객의 신용도가 계속 달라지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고객들의 이용한도 적정성을 재평가한다. 그 결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조정 내용은 고객에게 명세서, 서면,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반드시 통지해야 된다. 이용한도는 이용대금명세서, 콜센터,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월사용실적과 카드 청구금액

전월사용실적과 카드 청구금액을 혼동하는 금융소비자가 적지 않다. 전월사용실적은 지난달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금액이다. 반면 카드 청구금액은 특정기간 동안 카드를 사용한 금액이다. 신한카드의 경우 결제일을 10일로 설정하면 전전월 27일부터 전월 26일까지 사용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한다. 결제일이 20일이라면 전월 7일부터 당월 6일까지 결제금액이 청구된다. 카드 결제일에 따라 카드 사용기간이 달라지고 청구금액도 차이가 나는 것.

▲ 신한카드 홈페이지 화면 캡처

결제일을 14일로 정하면 전월사용실적과 카드 청구금액 사이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카드사 대부분은 전월 1일부터 전월 말일까지 사용한 대금을 14일에 청구한다. 업체별로 차이가 있는 만큼 결제일별 결제금액 청구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호명, 간판 따로 명세서 따로

현장에서 확인한 상호명과 다른 상호명이 결제상세 내역에 명시돼 당황할 때가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들은 업주들이 수시로 상호명을 바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뒤 간판에 적힌 상호만 수 차례 변경하는 업주도 있다"며 "특정 그룹사는 계열사명 대신 그룹명을 기준으로 삼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영으로 운영되는 지점과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며 "명세서에 표기된 명칭과 상호명을 통일시키려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상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