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은행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2005년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고 12년 만에 나온 첫 본안 판결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김 경 부장판사)는 투자자들이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대표 당사자 6명 등 피해자들에게 총 85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 제289회'(한투289 ELS) 상품에 투자했다 만기일에 약 25%의 손실을 본 모든 투자자에게 효력이 미치게 된다.

해당 상품은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07년 8월 삼성전자와 KB금융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했다. 2년 뒤 만기일인 2009년 8월26일 헤지 운용을 맡았던 도이치은행이 KB금융을 장 마감 직전 대량 매도하면서 주가는 수익상환 가격 밑으로 떨어졌다. 투자자들은 연 14%대 고수익 기회를 잃고 25% 상당의 손실을 떠안았다.

이에 반발한 투자자들은 "도이치은행이 만기조건을 충족하기 직전에 기초자산을 대량으로 매도해 만기수익금 지급이 무산됐다"며 집단소송을 냈다.

한편 첫 승소 판결로 1월 현재 진행 중인 3건의 증권 집단소송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캐나다 왕립은행(RBC) ELS 시세조종 사건은 피해 구제를 앞두고 있다. 피해자가 1만여명으로 가장 많은 GS건설 분식회계 집단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본안 재판을 진행 중이다. 씨모텍 투자자들이 동부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도 서울남부지법이 심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