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발코니를 확장하는 경우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을 때 필요한 기본품목 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되어 오히려 공사비가 덜 들어가거나 실제의 공사비용 증액분이 발코니 확장대금에 미치지 않게 되어, 결국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한 분양자는 그와 발코니 확장 공사를 계약한 수분양자에게 부당 이득 반환이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최근 하급심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해서 이 주장을 모두 부정한 바 있다.

즉, 법원은 수분양자의 부당 이득 반환청구에 대해 ‘이 사건 각 발코니 확장 계약에 따라 발코니 확장대금이 지급된 이상 그 확장대금 지급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발코니 확장 계약 체결 당시 실제 소요되는 공사비만을 지급하기로 했다거나 이를 초과하는 발코니 확장대금 또는 분양대금에 관해 당사자들 사이에 정산하기로 약정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들은 또, 피고들이 강행규정인 주택법령에서 정한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방법을 위반함으로써 정당한 발코니 확장대금을 초과해 수령한 부분에 해당하는 발코니 확장 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그 초과 수령액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45호) 제7조, 제8조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발코니 확장 계약에서 정하는 발코니 확장대금이 실제의 확장형 공사비와 기본형 공사비의 공사비의 차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달리 위 조항의 해석을 통해 그러한 금지 규정이 곧바로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분양자가 분양계약 및 발코니 확장 계약의 특수한 계약상 구조 등을 고려할 때 확장형 공사비가 기본형 공사비보다 적게 소요되거나 그 증액분이 발코니 확장대금에 미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해 발코니 확장대금을 허위로 고지했으므로,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수분양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발코니 확장 계약에 따라 발코니를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시공할 경우 기존 발코니 또는 그에 관련된 일부 전유 부분에 대해서도 불가피하게 추가시공 또는 상향시공을 해야 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분양자가 각 발코니 확장 계약 체결 당시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대금을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부당하게 산정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어서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법원은 분양계약 내지 발코니 확장 계약의 유상성 내지 계약의 등가성에 따라 발코니 확장으로 인해 시공비가 줄어든 만큼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대금도 감액되어야 하므로, 분양자는 수분양자에게 발코니 확장을 통해 절감한 공사비 및 발코니 확장대금 상당을 반환해야 한다는 수분양자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