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람이 처음에 잃어버렸던 자신의 집을 찾을 때부터 이웃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되찾았다면, 이웃들의 반응에 상관하지 않고 선산과 욕심 많은 이웃이 착한 사람 모르게 또 다른 이웃에게 나눠준 땅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힘이 없어서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 집을 되찾다보니, 미처 선산과 욕심 많은 이웃이 가까이 사는 이웃들에게 선심 쓰느라고 나눠준 땅은 찾지 못하고 오히려 우물에 대한 논쟁이 불거지고만 것이다.

하지만 착한 주인의 후손들이 그 땅들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비록 두 아들은 서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집에 모든 것을 걸고 있지만, 그 외의 가족들 중에는 선산함께 잃어버린 땅들을 찾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노력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다.

마치 소설처럼 들리는 이 이야기는 우리 대한민국 영토의 현 주소다.

지금의 우리 영토는 한 없이 축소된 상태다. 남으로는 1868년 일본 메이지 유신 당시 조선의 일개 지방 관료에 지나지 않는 대마도주 종의달에게 식량을 제공해 주는 한편 목숨까지 위협해서 받아 낸 봉답서 한 장을 근거로 일본은 판적봉환에 의해 대마도가 자신들의 영토로 편입되었다고 우겨댄다. 북으로는 1905년 일본이 강압에 의해 을사늑약을 맺음으로써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이후, 1909년 일본과 중국 간에 소위 간도협약이라는 희한한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정작 영토의 주인인 대한제국을 젖혀놓고 우리영토를 중국에 할애했다. 고조선 이래 고구려와 대진국(발해: 이하 대진국으로 표기)이 다스려 오고, 조선의 백성들이 개간하여 조선에 세금을 내던 만주(간도: 이하 만주로 표기)라고 불리는 땅이다. 남이나 북에서 일어난 우리영토에 대한 난도질은 국제법상으로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엄연히 무효다.

먼저 남쪽 대마도에서 일어난 현상부터 짚어 본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병탄상의 불합리다.

1860년대라면 이미 서양의 산업혁명에 의해 전 세계가 근대국가의 형태를 갖춘 뒤다. 고대국가와 근대국가를 나누는 기준은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 하나가 국가가 일정한 영토를 자신들의 영토로 편입하는 과정이다. 고대국가에서는 국가대 국가라기보다는 지방의 호족이 자신들이 귀속할 나라로 어느 나라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방의 국적이 바뀌었다. 물론 침략을 당해서 그리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외에 결혼 정책이나 또 다른 방식으로 지지를 얻어내는 방법들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국가의 틀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방의 장이 그 스스로 소속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근대국가는 이미 국가라는 틀이 완성된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일개 지방 호족이 자신이 소속하기 위한 곳을 택한다고 그 지방의 영토가 일방적으로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대 국가의 조약에 의해 영토를 할애하거나 혹은 침략을 당한 국가가 자신들의 전란을 모면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나라에 공식적인 조약을 통해서 영토를 할애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콩의 경우가 중국으로부터 영국에 할애 되었다가 다시 중국으로 귀환된 그 좋은 예다.

그런데 대마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전신인 조선이나 대한제국과 어떤 방식의 조약도 맺은 적이 없다. 다만 기근에 허덕이던 대마도주의 봉답서 한 장이 일본 영토로 귀속되었다는 근거다. 이것은 일개 지방 관리에 지나지 않는 대마도주의 매국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물론 당시 기근에 헤매는 대마도민을 돌보지 않았던 조선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것은 엄연한 국내 문제다. 그걸 구실로 봉답서를 쓰게 하고 그 보상으로 쌀을 제공해 주는 방식은 고대국가에서나 통용되던 일이므로 이미 근대국가가 형성된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분명히 무효다.

다음으로는 북쪽의 만주영역에 관한 것이다.

일본은 대마도를 불법으로 병합한 이후 1905년 을사늑약을 맺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이후 1909년 청나라와 소위 간도협약을 맺는다. 일본이 만주 땅을 중국에 할애하는 대신 만주철도 부설권 등의 이권을 얻어내는 협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