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승차공유)을 서비스하는 ‘카풀앱’이 불법 논란이 일자, 스타트업 단체가 반발에 나섰다. 코리아스타트업 포럼은 카풀앱이 적합한 비즈니스모델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반대로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카풀앱은 위법소지가 높다”는 답변으로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해당 법령의 예외사항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타트업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등장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법률지원단은 “카풀앱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적법한 모델”이라는 입장을 7일 밝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출퇴근 시간에만 운영하면 적법하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측은 예외조항에 집중해 카풀앱이 적법한 사업모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제1항 단서 제1호는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

▲ 출처=국토교통부

여기서 중요한 건 ‘출퇴근 때’다. 포럼 측은 카풀앱(풀러스·럭시 등)이 법률의 취지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풀앱은 현재 출근시간대인 평일 오전 5시~11시, 퇴근시간대인 오후 5시~다음날 오전 2시까지만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 주고 있으며(업체에 따라 약간 차이) 운전자별로 하루 운행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 출처=코리아스타트업포럼

포럼 측이 강조하는 건 ‘카풀앱이 교통수요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는 바람직한 혁신서비스’라는 내용이다.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자가용 승용차로 출퇴근을 선호하게 되는 결과 교통난이 가중되는 악순환을 해소하려면 이와 같이 플랫폼사업자가 수요에 맞춘 혁신적 공급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덧붙여 “국토부는 법령상 허용된 제도를 명확한 근거 없이 불법이라고 오도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카풀앱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으로서 운수체계를 새로운 시대에 맞게 혁신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고 뜻을 밝혔다.

국내에서 불법 논란으로 중단한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X’에 대한 의견도 내비췄다. 포럼 측은 “우버는 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는 여객운송행위를 하도록 자가용 자동차의 운전자들을 모집하여 제한없이 승객들과 연결하는 것이 사업내용이며 이는 법률에서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자가용 자동차 운전자의 유상운송행위가 불법이라면 이를 중개하는 행위도 불법행위라는 논리다.

국토부 “카풀 위법 소지 높다”

국토부는 이에 상반되는 입장이다. 국토부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카풀은 위법의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포럼의 입장에 대해 “출퇴근 때라는 예외사항을 확대해석 했다”며 “대중교통 관계자 등이 카풀앱을 고소를 할 경우 카풀업체 실체 조사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2일에는 국토부가 카풀앱에 대해 ‘위법’이라는 답변을 했다는 내용이 기사화되기도 했다.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운행하는 건 카풀의 법적 취지를 벗어난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에서 성남시 관계자는 “몇 달 전부터 카풀앱 관련 민원이 여러 차례 접수돼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위법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영업이 계속될 경우 고발 등의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얘기도 나온 상황이다.

카풀앱은 현재 운전사 모집시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을 분명히 안내하고 교육하고 있으며, 운전자가 적법한 사업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올바른 카풀 이용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