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정부의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10월 17일부터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한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를 시행한 결과 한달간 36건의 심사를 시행했다고 전했다.

심사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은 15건이었고 양호 판정을 받은 사업은 1건에 불과했다.

예비심사란 HUG가 매월 선정하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사업자가 주택사업(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하고자 사업부지를 매입할 경우 부지매입 전 단계에서 HUG가 사업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HUG는 매월 미분양주택수, 주택건설인허가실적, 청약경쟁률, 초기분양률 등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미분양관리지역을 선정, 발표하고 있다. 예비심사 대상이나 이를 받지 않고 추후에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증심사가 거절되므로 사업예정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0월 17일 HUG는 제도 시행 이후 12월 1일 기준까지 총 36건의 예비심사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30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예비심사는 입지성 ‧ 지역수요 ‧ 거래활성화 ‧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해 양호 ‧ 보통 ‧ 미흡의 3등급으로 평가하며, 심사결과 양호 1건, 보통 14건, 미흡 15건으로 나타났다.

HUG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의 사업여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업예정자는 지역여건, 분양일정, 공급물량 등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추진 시기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한편 HUG는 예비심사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더불어 2017년 하반기부터 주택사업자에게 주택수요와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 주택공급량 조절기능을 넘어 주택사업자 지원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