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약관이 개정되면서 증권사들이 신용거래 고객 주식을 임의 처분할 때 복수 종목 처분 순서와 고객이 순서 변경 등을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이에 투자자들은 스스로 신용거래 주식 임의 처분 순서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또 증권사들은 고객 주식을 임의 처분 할 때 이자율이 높은 종목을 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25일 신용거래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1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신용거래를 할 때 고객이 회사의 추가 담보 요청을 받고도 기한 내에 이를 제공하지 못하면 회사는 고객의 주식을 임의 처분할 수 있다. 이 때 기존 약관에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고객들은 자신의 종목이 어떤 순서로 처분 됐는지 알 수 없고 또 순서 변경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기가 어려웠다. 또 일부 회사들이 최근 매수한 종목의 이자율이 높은데도 이자율이 낮은 오래된 매수 종목부터 처분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금투협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자율이 높은 신용매수 종목부터 처분하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이제까지는 회사의 임의처분 시 복수 종목에 대한 처분 순서에 대한 부분이 명시 되지 않아 고객이 처분 순서를 알 수 없었다. 이에 금투협은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주식처분순서를 예시를 들어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했다. 

또 약관에는 주식처분순서 변경을 고객이 결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분명하게 적혀있지 않아 개정안을 통해 이를 명시하도록 했다. 더불어 변경요구 마감 시한도 약관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번 신용거래 약관 개정은 회사의 임의상환을 위한 주식 처분 시 주식 처분 순서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고객에게 부여한다는 취지로 이뤄졌다"며 "향후 신용거래에 대한 고객 편익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