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중 급성 백혈병과 악성 림프종에 걸린 직원 및 유가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대법원 3부(김신 대법관)는 30일 삼성전자 전 직원 및 백혈병으로 사망한 직원의 유가족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 전 직원 및 유가족 5명은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병을 얻었기 때문에 산재를 보장받아야 하며, 이에 2007년과 2008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공단은 백혈병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근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1심과 2심도 비슷한 이유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환기시스템상 인근 공정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에 일부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3교대제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인 야간·초과근무 등으로 과로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업무수행과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중 일부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도 했다. 고 황유미 씨와 이숙영 씨의 경우 1심과 2심에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어 공단이 상고를 포기해 2014년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나머지 3명은 불복해 상고했으나 30일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 패소 원심이 확정됐다.